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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30조

계산증명규칙 제30조 ·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증거서류중 선급의 지급, 개산급의 지급 또는 기성ㆍ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것은 별책으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1.시설비
2.기업예산특별회계의 자본계정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로시설, 건설가계정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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