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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73조

계산증명규칙 제73조 ·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국유재산이 없어졌거나 훼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조사서
2.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가격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3.교환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계약서, 가격평정조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가격평정조서에는 상호의 위치 및 인접지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붙여야 한다.
4.출자의 목적으로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결의서 및 출자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
5.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것으로서 변경 또는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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