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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3조

계산증명규칙 제3조 ·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는 증명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증명기간이 지난 뒤 15일 안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25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항의 계산서는 그 증명기간 중 계산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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