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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5조

계산증명규칙 제5조 ·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에 전임자가 마치지 못한 계산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임자 이외의 직원을 증명책임자로 지명하여 계산증명 시킬 수 있다.
제1항의 증명책임자가 증명기간중에 바뀐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가 다룬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증명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취지 및 전임자의 직ㆍ성명과 담당기간을 써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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