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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67조 ·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물품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물품증감사유별 명세서 (제18호의2 서식 부표)
2.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검사서
3.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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