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35조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지급확인서(제8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계산서의 선사용자금명령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미지급액 명세서 (제8호의2 서식 부표2)
3.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서식 부표 1). 이 경우에 명세서의 교부금액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확인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영수액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4.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삭제<2013.11.29>
7.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 지출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8)
10.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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