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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계산증명규칙 · 제64조

계산증명규칙 제64조 ·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국내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1)
2.해외차입금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2)
3.국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3)
4.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4)
5.보증채무명세서 (제17호의2 서식 부표5)
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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