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80조 (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국채모집금출납보고서
2.국채원금상환자금수급명세서
3.국채이자지급자금수급명세서
4.세입세출에 대한 관계관서공문 사본
5.재정차관원리금송금월보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수입금수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1)
2.지출금지급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2)
3.기금출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3)

2. 조문 관계도

계산증명규칙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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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증명규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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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