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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80조 · 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시행 · 2021-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국채모집금출납보고서
2.국채원금상환자금수급명세서
3.국채이자지급자금수급명세서
4.세입세출에 대한 관계관서공문 사본
5.재정차관원리금송금월보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수입금수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1)
2.지출금지급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2)
3.기금출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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