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①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국채모집금출납보고서
2.국채원금상환자금수급명세서
3.국채이자지급자금수급명세서
4.세입세출에 대한 관계관서공문 사본
5.재정차관원리금송금월보
②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수입금수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1)
2.지출금지급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2)
3.기금출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