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6 (신용공여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③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1. 비은행지주회사등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제16조의5제1항 관련) |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제16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