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의6조 (신용공여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신용공여한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신용공여기준신용공여한도대통령령해당하지자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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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③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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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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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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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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