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의5조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주요출자자신용공여대통령령이금융위원회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9.10.1, 2010.1.18, 2013.8.27>
1.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주요출자자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주요출자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2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8>
1.주요출자자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
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취득 금지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