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의5조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기관이기관전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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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1.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이 해당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나.금융기관이 해당 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금융기관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닐 것
나.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지분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금융기관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3.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금융기관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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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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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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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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