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의6조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전환계획금융위원회이행상황요건발행주식규모처분대상인비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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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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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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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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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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