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의3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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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28>
1.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2.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②삭제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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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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