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의2조 (금융채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금융채의 발행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채조건부자본증권발행은행지주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사채은행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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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지주회사(이하 "발행은행지주회사"라 한다)나 그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사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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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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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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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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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