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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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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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등 관련)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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