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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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 가산금 또는 이행강제금(이하 "과징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과징금, 가산금 또는 이행강제금(이하 "과징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과징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이 과징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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