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및 근로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5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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