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건강보험증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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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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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1. 신분증명서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나. 「병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역증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 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증 마.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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