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업무의 지도ㆍ감독위탁받단체국토교통부장관사업계획위탁업무제1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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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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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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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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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