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 (임용권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13.11.20, 2021.9.14>
1.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나 파견하기 전에 미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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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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