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1-21법률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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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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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2019.12.3, 2020.12.22>
1.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3.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4.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6.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7.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8.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⑤안전정보 등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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