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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7조 ·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19.8.27, 2020.6.2>
1.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재난등의 원인조사 결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일정, 대상, 내용 등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
6.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법 제66조의9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문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2>
삭제 <2023.8.8>
삭제 <2023.8.8>
삭제 <2023.8.8>
삭제 <2023.8.8>
삭제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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