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의2조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보험사업자재난안전의무보험마련할법령가입의무자재난이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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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5.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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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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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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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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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