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정보 공개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연구대상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그 정보의 보관기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기관위원회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관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관위원회가 공개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기관위원회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이 법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 공개의 절차 및 방법,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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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甲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乙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환자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임상대상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문서를 통한 명시적인 회신을 하지 않자 甲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생명윤리법 제19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고, 甲은 ‘연구대상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유족인 자녀’로서 생명윤리법 제19조 제2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기관위원회에 대하여 사망한 부모의 연구대상자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며, 기관위원회인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는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甲에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甲의 신청을 받은 이후 4년 9개월 이상, 소제기로부터 2년 3개월여가 경과한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위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는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정보 공개 청구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 공개 청구서 ( [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청구인 | 성명 주소 | 전화번호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 기증자)와의 관계 [ ] 본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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