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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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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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수수료
1. 수수료 기준 관련 조문 | 대상 | 수수료 법 제22조제1항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 | 1만원 법 제29조제2항 | 배아연구기관 등록신청 | 1만원 법 제30조제1항 | 배아연구계획서 승인신청 배아연구계획서 변경승인 신청 | 1만원 1만원 법 제31조제3항 |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신청 | 1만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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