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의 목적 및 기간이 포함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에 연구계획서 및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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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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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0. 9. 11.>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연구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소재지 연구내용 | 연구책임자 성명 | 전화번호 연구제목 연구 목적 연구기간 연구에 이용한 줄기세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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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0. 9. 11.>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연구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소재지 연구내용 | 연구책임자 성명 | 전화번호 연구제목 연구기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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