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체유래물등 이용계획서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체유래물등의 이용목적
2.인체유래물등의 연구 방법
3.제공받으려는 인체유래물등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인체유래물등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인체유래물등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
2.인체유래물등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3.인체유래물등의 운반에 드는 운송비
③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고 그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폐기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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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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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 기관 명칭 | | 기관 허가(신고)번호 | 일련번호 | 관리번호 | 인체유래물등/ 검사대상물 종류 | 수증내역 | 제공내용 | 폐기내용 | 기타 | 결재 연월일 | 수증량 | 검체기증자 명 (기관명) |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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