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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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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체유래물등 이용계획서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체유래물등의 이용목적
2.인체유래물등의 연구 방법
3.제공받으려는 인체유래물등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인체유래물등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인체유래물등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
2.인체유래물등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3.인체유래물등의 운반에 드는 운송비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고 그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폐기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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