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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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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 생성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30>
1.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아 배아를 생성하는 경우
가.생식세포 기증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가족관계증명서
다.별지 제14호서식의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
라.별지 제15호서식의 생식세포 수증 동의서
2.임신을 목적으로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여 동결 보존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외에 동의권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4.8.16>
1.배아생성에 이용되고 남은 정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2.난자 또는 정자의 채취, 보관 및 체외수정 시술 과정과 그로 인한 위험성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
3.생식세포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시 배아, 난자 또는 정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배아, 난자 또는 정자의 보관 방법ㆍ비용 및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배아, 난자 또는 정자의 보관 및 해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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