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공용위원회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위원회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용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기관위원회 위원은 생명과학ㆍ의과학ㆍ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법조계ㆍ윤리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ㆍ여성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을 것
3.기관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용위원회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용위원회로 지정받은 기관위원회는 전년도 운영실적 등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공용위원회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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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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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앞쪽) 제 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 ○ 기 관 명: ○ 소 재 지: ○ 기관장 성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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