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방법 등)
①인체유래물연구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대한 기증자의 서면동의 확보 여부
2.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등의 기증자에 대한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체유래물은행의 기관위원회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인체유래물연구자는 기관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인체유래물등의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
2.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소모품비
3.인체유래물등의 운반에 드는 운송비
⑤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