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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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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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의료기관인 경우 과징금처분 전년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배아생성 행위 또는 유전자 치료 행위로 생긴 총 진료비(건강보험+환자본인부담금)의 합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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