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기관위원회의 업무의 위탁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1.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
2.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업무위탁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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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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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3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 협약주체 | 위탁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수탁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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