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공포 · 2025-06-0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등배아연구계획서연구보건복지부장관연구계획기관위원회별지잔여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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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의 목적이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
2.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방법이 없거나 기관위원회가 과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결과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에 관한 연구일 것
3.연구 목적에 적합한 잔여배아의 수량ㆍ형태 등을 제시할 것
4.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을 것
5.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6.연구기간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7.기관위원회의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쳤을 것
8.잔여배아에 대한 적절한 수집계획을 갖출 것
배아연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연구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배아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경력 등이 포함된 배아연구계획서
2.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서류
3.연구에 이용되는 잔여배아의 수량ㆍ수집방법 등이 포함된 이용계획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연구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연구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아연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배아연구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계획 변경서
2.변경사항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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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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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