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 기관 명칭 | | 기관 허가(신고)번호 | 일련번호 | 관리번호 | 인체유래물등/ 검사대상물 종류 | 수증내역 | 제공내용 | 폐기내용 | 기타 | 결재 연월일 | 수증량 | 검체기증자 명 (기관명) | 연월일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5. 6. 2.> 인체유래물은행 | [ ]휴업 [ ]폐업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기관장 성명 소재지 인체 유래물은행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