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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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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처리계획서
2.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3.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무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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