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①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물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2.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유전자검사항목에 관한 사항
4.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법 제5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1.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검사대상물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의 서식은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30>
④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동의서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검사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익명화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