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
2.그 밖에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4조(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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