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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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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4.8.16>
1.「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처분
2.「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른 파기
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4.8.16>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 또는 파기
2.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의 이관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때에는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4.8.16>
인체유래물연구자에 대한 기록의 유지와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간대상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본다. <개정 20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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