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4.8.16>
1.「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처분
2.「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른 파기
②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4.8.16>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 또는 파기
2.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의 이관
③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④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때에는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4.8.16>
⑤인체유래물연구자에 대한 기록의 유지와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간대상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본다. <개정 2024.8.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