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공포 · 2025-06-0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의 유형. 통합의 목적 및 운영 방법.
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연구대상자등기관위원회통합배아ㆍ난자ㆍ정자통합운영하려연구대상자와인체유래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 둘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통합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의 유형
2.통합의 목적 및 운영 방법
3.통합 기관위원회의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통합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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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의 유형. 통합의 목적 및 운영 방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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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