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 둘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통합운영하려는 기관위원회의 유형
2.통합의 목적 및 운영 방법
3.통합 기관위원회의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통합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연구대상자와 배아ㆍ난자ㆍ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