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는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3.12.5>
1.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적절성
2.검사대상물 처리의 적절성
3.유전자검사 결과의 정확성
4.유전자검사 분석 및 처리 등 관리의 적절성
4의2.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의 적절성
4의3. 유전자검사목적별 시설 및 인력 등의 적절성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숙련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숙련도 평가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해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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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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