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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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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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6. 2.> 연구기관 변경신고서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고기관 | 기관명 | 등록번호 기관장 성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9. 11.> | (앞쪽) 제 호 연 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 기 관 명: ○ 소 재 지: ○ 기관장 성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ㆍ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6. 2.> 연구기관 폐업신고서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기관 및 신고내용 | 기관명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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