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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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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연구기관 변경신고서에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배아연구기관의 명칭 또는 기관의 장
2.배아연구기관의 소재지
3.시설 및 인력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배아연구기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연구기관 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잔여배아,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 처리계획서
2.잔여배아,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 보관 현황
3.연구기관 등록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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