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1.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것
2.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할 것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미리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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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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