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1.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것
2.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할 것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미리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