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용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공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용위원회에 신청한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나.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행 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
다.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로서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2.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공용위원회 위원 및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연구자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자의 교육
다.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지침 마련
라.기관위원회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마.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