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용위원회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공포 · 2025-06-0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공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용위원회에 신청한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공용위원회의 업무 등연구공용위원회기관위원회연구자마련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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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공용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공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용위원회에 신청한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나.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행 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
다.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로서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2.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공용위원회 위원 및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의 연구자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자의 교육
다.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지침 마련
라.기관위원회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마.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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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공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용위원회에 신청한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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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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