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은행이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개설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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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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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5. 6. 2.>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고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기관장 성명 소재지 인체 유래물은행 | 허가번호 | 전화번호 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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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9 ·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0. 9. 11.> | (앞쪽) 제 호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 ○ 기관명(은행명): ○ 소재지: ○ 기관장(은행장) 성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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