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①배아줄기세포주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배아줄기세포주 이용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결과
2.제공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수량의 적절성
②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줄기세포주 제공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배아줄기세포주의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삼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
2.보존과 제공에 필요한 소모품비
3.배아줄기세포주 제공 시 필요한 운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