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아줄기세포주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배아줄기세포주 이용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결과
2.제공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수량의 적절성
②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줄기세포주 제공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배아줄기세포주의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삼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
2.보존과 제공에 필요한 소모품비
3.배아줄기세포주 제공 시 필요한 운송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줄기세포주 제공대장(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줄기세포주 제공대장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소재지 보고 대상 기간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일련 번호 | 제공일 | 제공 대상기관 | 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책임자 | 줄기세포주 명 칭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