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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의5조 · 잔여검체의 관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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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의5(잔여검체의 관리)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잔여검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물리적ㆍ행정적 개인정보 보호 방법
3.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4.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시 보관 중인 잔여검체의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안
5.잔여검체 폐기 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안
6.인체유래물은행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잔여검체 기증자 개인식별정보와 잔여검체의 분리 보관
2.잔여검체에 대한 잔여검체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 익명화
3.잔여검체 기증자와 잔여검체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4.익명화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잔여검체의 보관,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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