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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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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체유래물연구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경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2.인체유래물연구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의 서식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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