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7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공포 · 2025-06-0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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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질병관리청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유전자검사교육 실시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나.유전자검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다.유전자검사 관련 연구 또는 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3.그 밖에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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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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