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검사대상물 관리대장에 따른다.
②유전자검사기관이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검사대상물 관리대장에 폐기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유전자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이관하는 경우 그 기관에 보관 중인 검사대상물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에 관한 기록물과 별지 제35호서식의 검사대상물 관리대장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거나 질병관리청 또는 다른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1.12.30>
⑤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거나 이관하는 경우 관련 기록물은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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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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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 기관 명칭 | | 기관 허가(신고)번호 | 일련번호 | 관리번호 | 인체유래물등/ 검사대상물 종류 | 수증내역 | 제공내용 | 폐기내용 | 기타 | 결재 연월일 | 수증량 | 검체기증자 명 (기관명) |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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