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의하려는 수행 기관의 장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기관위원회의 선정방식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항
2.기관위원회의 운영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기관위원회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연구대상자등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