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공포 · 2025-06-0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관위원회의 선정방식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항. 기관위원회의 운영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기관위원회연구대상자등공동운영선정방식업무지원의사결정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의하려는 수행 기관의 장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기관위원회의 선정방식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항
2.기관위원회의 운영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기관위원회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연구대상자등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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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위원회의 선정방식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항. 기관위원회의 운영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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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