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공포 · 2025-06-0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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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의하려는 수행 기관의 장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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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의하려는 수행 기관의 장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기관위원회의 선정방식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항
2.기관위원회의 운영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기관위원회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연구대상자등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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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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