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공포 · 2025-06-0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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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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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인체유래물등과 동의서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물리적ㆍ행정적 개인정보 보호 방법
3.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4.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시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안
5.인체유래물등 폐기 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안
6.인체유래물은행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②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인체유래물 기증자 개인식별정보와 인체유래물등의 분리 보관
2.인체유래물등에 대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 익명화
3.인체유래물 기증자와 인체유래물등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4.익명화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③인체유래물등의 보관,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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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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