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인체유래물등과 동의서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물리적ㆍ행정적 개인정보 보호 방법
3.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4.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시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안
5.인체유래물등 폐기 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안
6.인체유래물은행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인체유래물 기증자 개인식별정보와 인체유래물등의 분리 보관
2.인체유래물등에 대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 익명화
3.인체유래물 기증자와 인체유래물등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4.익명화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등의 보관,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